작성일 : 13-06-29 20:54
교회정관을 만들자
인쇄
 글쓴이 : 웹섬김이
조회 : 2,856  
우리 교회는 정관이 있을까? [2013-05-27]

개 교회 정관 만들기, 분쟁의 해결책으로 기대

교회 내 분쟁이 사회 법정에 넘쳐나고 있다. 법조인들 내부에서는 종교문제는 가장 다루기 어렵고 까다로워 기피하고 있음에도 그 숫자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교회 내의 정치적 구도나 교회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회 내에서 해결하기보다 곧바로 사회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사실상 교단과 교회의 치리구조는 유명무실해져가는 셈이다. 사회 법정에서의 판결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며 교회의 권징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스스로 교회의 치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법원, 교회분쟁에 적극 개입

사실상 법원은 종교 교리의 해석이 문제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또 교회 구성원에 대한 권징재판에 대해 징계대상자가 승복하지 않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교회의 권징재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권징재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단 재판 효력의 유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으로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징재판이 예외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해야만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법원은 교단 임원선거와 관련해 직무정지가처분,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교회 내 분쟁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검찰과 경찰은 일반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리 해석과 권징재판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교회 내 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 교회 정관이 필요하다

사회법정에 넘쳐나는 교회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교회 내의 분쟁을 줄이는 것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은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교회 내 해결 시스템이 미비하고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데 일반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면 이 또한 실효성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법무법인 소명의 이상민 변호사는 “교회 내 분쟁 해결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먼저 개 교회별로 정관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각 개 교회는 그 법적 성격이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데. 비법인 사단에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정관이다. 정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개 교회 정관에 의사결정구조,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교회 내 분쟁이 일반 법정으로 가게 된 경우에도 교회의 정관은 분쟁을 해결하는 일차적인 규범의 역할도 하게 된다.

종교 분쟁이 법정에 제기되면 담당 재판관은 해당 교회나 교단의 정관을 먼저 살펴보고 소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관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교회 내 분쟁을 보다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여지도 많게 된다.

권징조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다음으로는 권징조례가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권징조례는 권징의 대상, 권징재판의 절차, 재판국의 구성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교회 내 분쟁을 교회 및 교단 내에서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 하지만 이 권징조례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예장합동의 권징조례는 범죄(제3조)에 대해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해 매우 애매모호하게 서술하고 있다.

어떤 죄가 권징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정해 두어야만 권징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 각 교단 재판국이 권징사건 이외의 사건도 적극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징조례를 개정할 때 현재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재판국의 심판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재판국 구성원의 다양화도 일리

각 교단 재판국의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총회 재판국원을 총회에서 선임된 목사와 장로만으로 구성할 경우 총회의 재판이 교단 정치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에 총회 재판국원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예장합동 재판국은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권징조례 제134조)고 규정하고 있고, 예장통합은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권징조례 제10조 제1항)고 적고 있다.

재판의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국원에 법률 전문가를 상당수 포함시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법정으로 가더라도 결과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총회 재판에 불복하고 사회 법정으로 달려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예 교단 외부 인사를 재판국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단 내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엄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고소는 마지막 선택으로

그럼에도불구하고 사회법정으로 갈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교회 내 분쟁으로 인한 소송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교회의 권위 추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사회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에도 형사고소와 고발은 가급적이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주로 금전적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형사고소와 고발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나 인신구속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감정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상대방에 대한 고소, 고발장부터 접수하고 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됐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서로간의 감정이 악화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식으로든 판결이 나더라도 당사자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보복을 획책하는 등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작된 분쟁은 결국 끝나지 않는다

교회재판을 불신하여 사회법정으로 향했다고 하더라도 하급심의 판결에 승복하여 끝나는 분쟁은 찾아보기 어렵다.

항소,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감정싸움으로 상소하여 사건을 최종심까지 끌고 가는 것이 일쑤이다.

또 사회법에 의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교회에서는 교회법이 우선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회법의 판단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끝나지 않게 된다.

교회재판을 믿지 못해 사회법정으로 가서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사회법에 의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이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교회 내 분쟁해결 시스템 시급

법원은 원칙적으로 교리 해석과 권징재판을 제외하고는 교회 내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이 총회 재판기관의 상위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교회 내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교회 내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화해와 조정을 먼저 시도해야 하며 형사고소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최근 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가 설립돼 개 교회 정관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다. 교회 정관이 정립되지 않아 사회법정에 교회 소송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성경에 기반하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 체계를 만들어 교회마다 사용케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각 교단의 법 제도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반형 뉴스형 사진형 Total 1,34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18 고기먹는 스님, 골프치는 목사님 웹섬김이 06-10 2153
1217 디지털 시대의 사탄의 수법 웹섬김이 06-18 2280
1216 선교에 무지한 교회 웹섬김이 06-18 2192
1215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댓가 웹섬김이 06-18 2554
1214 아비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웹섬김이 06-28 2373
1213 교회리더의 중요 자질 웹섬김이 06-28 2250
1212 교회안에 의외로 간첩이 많다 웹섬김이 06-28 1979
1211 어느 교회에나 있다… “목회자 견제 위해 태… 웹섬김이 06-29 2037
1210 교회정관을 만들자 웹섬김이 06-29 2857
1209 구원 받고도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웹섬김이 06-29 2996
1208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은-? 웹섬김이 06-29 2877
1207 신앙생활 잘하는 법 웹섬김이 06-29 3731
1206 전생에 관한 기독교인의 자세 웹섬김이 06-29 2908
1205 석기문화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합… 웹섬김이 06-29 1928
1204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웹섬김이 07-04 2089
1203 12제자의 죽음 웹섬김이 07-04 197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