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은 사회주의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사회갈등을 극대화 했다. 조국 씨는 자타가 인정하는 사회주의자이다. 1990년대에 성행하던 남한산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을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그는 자신이 사노맹 활동을 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자라고 밝혔다. 사상적 전향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조국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핵심 이데올로기로 삼는 혁명적 사회주의 곧 공산주의이다. 조국이 공산주의자인 사실은 그의 사노맹 활동만이 아니라 그의 석사학위 논문과 법학지에 기고한 글에 분명히 나타난다.
조국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1989)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이다. 표절의혹에 휘말려 학교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논문이다.
조국의 논지는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법을 대한민국에 실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병폐에 맞서는 새로운 대안 법을 만들어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전시공산주의 단계, 신경제정책 단계, 대전환의 개시, 사회주의의 승리와 대숙청, 마르크수주의 법이론의 재전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조국은 서론에서 자신의 사회주의 이해를 밝힌다.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 재판청구의 보장,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등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진다.
이 원칙들을 부르조아 자유주의의 형법이론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주의 형태의 새로운 법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혁명적 사회주의 법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이 가진 모순적인 형법의 대체를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법 실현을 통하여 실현하려고 한다. 사회주의 법학을 도구로 삼아 우리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법을 사회주의 법으로 대치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사회구조의 총체적 변화를 위하여 새로운 법학 방법론이 대두되어야 한다고 한다. 조국은 이처럼 대한민국 현실의 모순 해결을 소비에트의 혁명적 사회주의-공산주의에서 찾는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눈을 우리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구조를 갖는 사회주의 사회의 법. 형법 현실로 향하게 되었다. 우리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혁명 후 프롤레타리아는 짜르체제의 법, 사법기관을 철저히 폐지하고 그것과의 단절위에서 새로운 법체제과 사법기관을 창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프롤레타리아의 진로를 막았던 것은 법에 대한 경제주의적, 허무주의적 태도 및 맑스주의 법이론의 관념화였고, 이러한 편향과의 투쟁은 혁명초기의 프롤레타리아의 중요한 임무였다. 혁명후 격동 속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숙청을 통하여 그 이전까지의 노력은 원점으로 돌아갔으나, 스탈린 비판 이후 다시 개화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제 우리는 다시 원래의 출발점에 다시 서게 된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진정 법과 합법성이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가? 상술한 형법적 제 원칙은 진정 계속 발전되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특별형법과 실무에서 퇴락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현재로서 우리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조국은 1993년 법학지 <민주법학>에 기고한 논문에서도 마르크스주의 법 이론이 한국 사회의 모순을 타개할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의 작업에 기초하고 또 이에 병행하여 맑스주의 법이론은 한국 사회의 법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작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맑스주의 법일반이론에 대한 탐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구체적 법 현실에 대한 천착이다. 구체로의 상승이 이루어질 때만 추상도 더욱 발전하는 것이다. 레닌의 말대로 "구체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야말로 맑스주의의 혼이 아니던가? 리고 이 작업은 단지 법학자들 사이의 폐쇄적인 이론적 담화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의 법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현실을 타개하는 올바른 계획과 방법을 잡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맑스주의 법 이론은 그 본성상 현실의 진보운동과의 교통이 필수적이며, 또한 진보운동과 결합하여 그 한 부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조국,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 <민주법학>, 제6호, 1993)
조국은 석사학위 논문(1989)과 <민주법학> 위 글(1993)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를 실현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진한 검찰 개혁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나타난 형법정신의 실현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민중민주주의 곧 혁명적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실험정치를 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하여 자본주의 시대의 형법을 개혁하고자 했다.
다수의 우파 국민들은 청와대를 사회주의의 요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국은 주사파계열인 민족해방주의(NL: National Liberty) 보다 마르크스주의를 토대로 하는 민중민주주의(PD: People's Democracy) 계열의 인물이다. 현 청와대는 공산주의자들 곧 주사파계 민족해방주의( NL: National Liberty)와 마르크스주의를 토대로 하는 민중민주주의(PD: People's Democracy)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듯하다.
사람의 사상은 변하기도 하지만, 조국은 변함이 없다. 초지일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지한다. 대한민국이 "마르크스주의 이름하에 행해진 기왕의 이론과 실천을 면밀히 검토 비판해야 한다. 이 때 유의할 것은 이 작업이 단지 마르크스주의 청산과 해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한계를 직시하고 민중적 입장에 선 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극복 전망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조국,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라고 한다. 이 주장은 석사학위 논문 논지와 정확히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