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14 12:09
[1]비대면 예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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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웹섬김이
조회 : 2,077  

비대면 예배의 문제점


온라인 예배로 충분하다? 예배 너무 쉽게 생각하는 오류
코로나 팬데믹, 게으른 ‘습관’ 중독된 기독교인 양산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지금 우리는 공적인 예배가 멈춰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신앙적인 관점에 바라볼 때에는, 그야말로 대재앙이다. 모두들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더니만, 이제는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아예 모이지 않는다. ‘나쁜 습관’에 중독되어 버렸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토록 철저히 경계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인들의 숨통을 조이는 총체적인 비상 상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먼저 호흡곤란을 겪는다고 한다. 생명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숨통을 조이는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숨통을 조이는 것도 거리두기라는 초강수 대책의 결과로 빚어지는 비대면이요, 접속 단절(언택트, untacted)의 시대적 현상들이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the coronavirus pandemic)으로 인해, 전 세계 기독교와 한국교회는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가공할 유행병이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류는 지난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지만, 그 기간에 교회도 역시 무참히 파괴되었다. 세계대전이 성행할 때, 자유주의 신학은 기존의 정통 신학을 파괴하였다. 전쟁에서의 희생자들 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신실한 교회들을 파괴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교회의 건물들을 파괴하였다. 그런 세계대전 동안에 교회 예배 출석은 불가능했었다. 동시에 교회가 붕괴되어 예배가 활성화될 수 없는 동안에, 교회의 신학을 무너뜨리려는 혁명주의자들의 선전과 책동이 확산되었다. 기독교의 기본 신학이 침탈당했고, 자유주의 신학이 번성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시대상과 신학논쟁은 ‘넓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정반대로 ‘변질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프린스턴 신학교 워필드 박사는 핫지 박사와 함께 성경의 영감성을 변호하였고, 보스 박사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개정에 반대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교회가 각종 집회를 생락한 채 성도들이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참여하는 예배를 축소한다면, 결국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만다. 그 사이 정통 신학과 성경적 신앙은 혼탁한 이론의 공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성경적인 신학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더 쉽게 세속화되고 만다.

교회가 가능한 한 모일 수 있는 대안들을 발표하고, 이를 속히 시행해야 한다. 주일 예배에 다 모일 수 없다면, 주중 예배를 확대해야 한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모일 수 있는 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과 경배에 참여해야 한다.

소규모 집회를 통해서라도, 새벽기도회처럼 어느 날이나 아침이나 오후에나, 저녁에나, 소규모 집회를 개설해야만 한다. 작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경건의 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져야만 한다.

가공할 전염병의 위협으로 인해 교회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은혜를 받으라고만 하고 방치한다면, 결국 교회의 본질이 손상을 입게 되어 역동적인 은혜를 나눌 수 없게 되고 만다.

교회는 주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란 소명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교제를 위해 집회를 가지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 공동체이다. ‘에클레시아’는 분명히 회중들의 ‘모임’이나 ‘집회’를 가리킨다.

각 지역교회의 ‘모임’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본질에 해당한다(행 5:11, 11:26, 고전 11:18, 14:19, 28, 35, 롬 16:4, 고전 16:1, 갈 1:2, 살전 2:14 등).

교회가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의 교제가 상실된다. 교회는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자, 예배와 기도라는 특수한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다.

전통적인 교회론에서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마 18:20)”고 하신 말씀을 매우 중요시했다.

‘에클레시아’라는 곳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 긴밀한 교제로 연결하였다. 개인적으로 선택과 소명을 받아 믿게 되지만, 그들이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른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소명을 받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한 지체로 접붙여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란 본질적으로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은혜의 상태로 불러낸 사람들의 교제이다.

그러면 이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된 비상상태 속에서 어떻게 교제하며 교통할 것인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당황스러운 조치들 속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공할 질병 앞에서,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열심을 내기보다는 흩어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비록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죽음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참된 성도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서 흩어질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다.

2020년 봄부터 거의 1년 반 동안 비정상적인 디지털 방송 예배가 마치 정상처럼 유지되고 있는데, 긴급한 비상조치를 마냥 따라갈 수만은 없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집합금지’라는 방법에 대해, 교회가 무작정 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예배당 좌석에서 단지 10-20%만 출석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교회의 모든 집회가 다 제약을 받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크게 훼손당하는 비상사태이다. 교회는 모임을 통해 기본적인 관계를 지탱해 왔는데, 집회가 축소되면서 모든 목회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크게 손상시키고 말았다.

이제 대면 예배, 소규모 집합 예배, 성도들이 수시로 교회당에 출석하여 드리는 주중 예배, 매일 예배가 속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새벽에 드리는 소규모 기도회와 같이, 주중에 오전이나 오후에나, 매일 소수가 참여하는 주중 예배가 주일예배의 보충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형교회 성도들은 전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인터넷 방송 예배나 유튜브 예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치에 의한 ‘비대면 예배’는 엄청난 기독교 신앙의 황폐화가 초래되고 있다. 비성경적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남녀간의 결혼으로 이뤄지는 가정보다 비성경적 ‘성혁명’을 주장하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당부하면서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바른 교훈을 거절하는 자”를 불법한 자들이라고 명쾌히 지적하였다(딤전 1:10).

교회는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룩한 모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성도들에게 제공되어야할 모든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어 버렸다. 기계적 편리함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게으름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으며, 아예 교회를 떠나고 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기가 찰 노릇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게으른 ‘습관’에 중독된 기독교인들을 양산하고 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신앙인의 최소한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믿는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을까? 약간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의 의무사항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없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으니, 비정상적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교회가 생겨났고, 유튜브 수입을 늘리려는 설교자들이 늘어났고, 가상 세계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 모두 다 편리한 신앙생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무작정 교회의 집회와 예배모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전염균의 확산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만 한다.

교회라 해서 결코 의학과 과학의 도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필자의 장모님께서도 로스엔젤레스 양로원에 계시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2021년 초 소천하셨다.

전 세계가 울고 있는 이 비참한 현상들 속에는 각각의 경우마다, 가정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일들이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각자 서둘러 바이러스를 퇴치하도록 예방 백신도 맞아야 하고, 철저히 청소와 방역 약품도 살포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소독제도 뿌리고, 철저히 손을 씻는 등 모든 방역조치들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이 주장하는 대로만 교회의 문을 닫은 채, 목회자들이 마냥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상황 인식과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판단인가를 면밀하게 되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펴내는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하다.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려는 결론은 단순하고도 명백하다.

일시적인 긴급조치로 진행되어온 비대면 영상예배가, 온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바쳐 수행되어야 할 정상적인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유행병으로 인한 임시 조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동영상이나 컴퓨터나 텔레비전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코 온전한 예배라고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편리한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겸손한 섬김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라야 하기 때문이다(신 6:5, 11:13, 26:16, 대하 15:12, 왕하 23:25, 마 22:37, 막 12:30, 막 12:30).

필자는 우선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해, 미국 교회의 현장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마치 전국적으로 대단히 정상적인 것처럼 시행되는 예배금지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들과 특히 비대면 영상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의 행정부가 나서서 교회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들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압적인 국가권력의 횡포이자, 권세자들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편법적인 조치들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조치들이 무자비할 정도로 정착되어 버린다면, 서구 유럽지역에서 예배가 무너진 것처럼, 결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현저히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배 금지조치나 제한적인 조치 등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당수 교회를 떠나버렸다. 개인적인 편리함과 자유로움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 출석의 감동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전략은 게으른 성도들로 점차 나태하게 만든 후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삭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 년여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그럭저럭 신앙인으로 살다 마지막 날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나락에 빠트리도록 교묘하게 조장하는 것이다.

2021년 7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운영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에 나온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도중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임시처분이다. 형사소송법 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 이유는 교회 운영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예배를 진행한다 해서 공공복리(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16일에도 교회들의 청원을 허락했다. 코로나19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대면 예배를 금지하자, 은평제일교회를 비롯한 10여 개 교회들이 서울시 방역지침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대면 예배 전면금지는 예식장·공연장 등 다른 시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허용했었다.

은평제일교회에서는 7월 18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수용 인원(2,400여명)의 10% 이하였지만, 총 인원 19명을 넘어섰다 해서, 은평구청 쪽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교회 측에서는 운영중단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제 예배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은평제일교회에서는 “대형 콘서트장과 영화관의 경우 4단계에서 회당 5,000명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집합이 가능한데, 오직 교회에 대해서만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등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야외 예배’ 같은 대체 수단이 있는데도, 전면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했었다.


미국에서는 교회의 출석예배 금지에 대항하여 싸우는 교회들의 소송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첫째, 연방대법원은 2020년 2월 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내 예배와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에 항의하는 “캘리포니아 사우스 배이 연합 오순절 교회”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참고 www.supremecourt.gov/opinions).

실내에서 모이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는 너무나 지나친 조치이므로, 이런 명령을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 인해서 교회 측은 주정부로부터 2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

다만 연방정부는 집단 발병 위험이 높으므로, 집회 인원은 좌석의 25%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예배금지 조치는 자유를 억압한 것이어서 취소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른 주와 달리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실내 예배를 엄격하게 금지했던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에 대해 불공평하게 취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적인 판사 6명이 찬성하고, 진보적인 판사 3인은 반대하였다.

둘째 사례, LA타임즈 2021년 2월 5일자는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미국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된다는 결정을 보도하면서, 다만 찬송과 소리를 지르는 것은 추가로 제한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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