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아내와 사별 후 재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가 아내(사모)와 사별 후 재혼하려고 할 때 배우자(사모)의 자격이 장로교 헌법에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목사의 아내는 당연히 신자여야겠지만, 그 외에 요구되는 바가 있나요?
이 문제는 교회법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즉 결혼 원칙도 적용되고, 아디아포라(중립/양심의 자유)도 적용돼야 합니다.
장로교 재혼 조건: 신자, 생활의 건전성(합법적 이혼)
칼빈은 재세례파 아이 있는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흑사병으로 인해서 재혼을 많이 했습니다.
1. 목사가 재혼 시 이혼한 여자와 재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혼 경력이 있었던 여자 성도의 전 남편이 죽은 경우는 가능할까요?
답: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자는 괜찮습니다. 사별, 상대방의 과실(간음, 유기)로 혼자 된 분은 가능.
2. 음행의 연고로 이혼한 여인을 합법적 이혼으로 인정해서 사모로 맞이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답: 1번처럼 합법적이면 가능, 다만 본인이 바람을 펴서 이혼한 경우는 불가능.
3. 여자에게 자식이 있을 경우, 자식이 불신자라면 그 여자를 사모로 맞이할 수 있나요? 장로의 자격에는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모 대상자에게도 적용해야겠지요?
답: 가능, 우선적으로 사모가 신자면 가능, 자녀들의 신앙 부분은 장로교가 유아세례 수용으로 신앙유무에 대해서 상당히 온건하게 적용합니다. 사모 가족 전체가 신자면 더 좋지만 그 자녀 중 일부가 아직 신앙이 명확히 드러나 않는다 해도 허락합니다. 전부 완전 신자 강요는 주로 경건주의 계열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유아세례자의 신앙유무 논쟁으로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4. 그 외에 목사의 재혼에 있어서 배우자(사모)의 자격을 말씀해주실 것이 있다면요?
답: 목사 초혼과 동일합니다. 생활부분에서 지나친 사치나 중독(술, 게임), 폭력성, 성적 방탕이 현저하게 드러나면 사모로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 결론
목사님이 사모님과 사별 후 혼자 계시다면 연예든지 중매든지 속히 재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회 사역은 사모님이 여자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이 매우 큽니다. 목사님이 여자 성도 혼자 계신 곳을 심방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한 공적 사역자이기에 개인 재혼 경우보다 더 적극 추천하기도 합니다.
목사의 삶은 교회를 위해서 공적인 삶으로 바쳐진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절에도 이런 이유로 개혁교회 목회자들을 가능한 신속히 재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