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헤드린(공의회)
산헤드린(Sanhedrin)
1. 산헤드린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법정)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마태복음 23:25)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호되게 비난을 받았으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깨끗하나 그 속은 썩어 버린 사람들로 비유되었다.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마가복음 14:5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마가복음 15:43)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사도행전 23:1)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누가복음 22:66)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사도행전 5:34)
위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 공회원이 바로 산헤드린(Sanhedrin)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어휘가 없어서 이렇게 번역된 것인데 원어 성경에는 산헤드린(Sanhedrin = a sitting together, 둘러앉음)이라고 표기되고 있다. 산헤드린은 이스라엘 최고 평의회 겸 최고 종교 재판소였다.
2. 역사적 배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 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칠십 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1:16-17)
출애굽 후 모세는 70인을 모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은 이 말씀이 산헤드린의 기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공회는 모세 그리고 70인의 장로와 유사들 즉, 1명의 의장(Nassi)을 포함한 71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의결 기구였다. 이 시대의 산헤드린은 모든 것이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재판받는 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이 주어져 있었다. 신문을 하기 보다는 신문을 받는 자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을 주로 했었다.
로마 지배 시대에 이 공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력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던 대공회는 대제사장들 및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법권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도 행사하였다. 그들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라 여겨졌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일컬어졌다. 당시에 산헤드린이 이스라엘 최고의 기관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다. 하지만 산헤드린은 민중을 선동하여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폭동을 우려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하고 말았다. 이렇듯 산헤드린은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한 다른 사도들을 재판했다.
“...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마태복음 27:25)
이렇게 말하며 선동했던 그들은 그 피 값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몰랐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점차 힘이 약화되어 디베리아(Tiberias)에서 마지막 모임을 갖고 해산한다. 그때가 A.D. 450년경이다.
3. 산헤드린의 부활
2005년 10월 13일, 산헤드린은 마지막 모임을 가진 후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바로 그 곳 디베리아에서 다시 구성되어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랍비 아딘 스타인잘츠(Rabbi Adin Steinzaltz)를 의장(Nassi)으로 하는 71명의 구성원들로 새로운 산헤드린이 부활한 것이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던 유대 민족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독립이라는 기적을 이루어 낸 것과 마찬가지로 산헤드린의 등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이사야 1:26)
디베리아에서의 첫 번째 회의 장면
4. 새로운 산헤드린이 하는 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데살로니가후서 2:4)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적그리스도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용당한다는 내용이다. 후에 산헤드린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결국 그를 메시아로 공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현재 부활한 산헤드린의 구성원 중에 이스라엘 성전연구소장 랍비 이스라엘 아리엘(Israel Ariel)과 대변인 랍비 카임 리취먼(Chaim Richman)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전연구소는 다시 지을 성전에 들어갈 각종 기구와 기물들과 제사법을 과거의 방식 그대로 복원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현재 이러한 복원 작업은 거의 다 완성되었고 성전을 재건할 준비도 거의 완료되었다.
B.C. 582년 예루살렘의 제 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행방이 묘연해진 언약궤(법궤)를 찾는 노력이 한창이었는데 1952년 5월 동(銅) 두루마리를 찾으면서 법궤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고, 현재에는 발굴 단계에 이르렀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만약 법궤가 발굴되고 세상에 공인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품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단체가 바로 산헤드린인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재의 산헤드린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 받아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을 찾는 일(현재 누구라는 인명까지 결정된 상태이다), 나라가 없어진 동안 흩어졌던 12지파를 찾는 일,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혈통의 자손들을 찾는 일, 이스라엘 길이의 단위인 ‘규빗(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의 정확한 치수를 정하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숄에 들어가는 청색 실이 정확히 어떤 색인지 결정하는 일과 붉은 암송아지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일 등이다.
5. 부활한 산헤드린의 미래
과거 산헤드린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직임을 확정하는 안수를 하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직임을 수행했었다. 현재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이러한 안수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2005. 6. 7)된 상태이다. 현재의 의장(Nassi)인 랍비 아딘 스타인잘츠 (Rabbi Adin Steinzaltz)가 이런 인물이고 이스라엘 내의 여러 랍비 단체들에게 공인을 받은 인물이다. 현재의 구성원들은 보다 완전한 멤버들이 나타나기까지 창립 멤버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하여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법정으로 부상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법궤가 세상에 공표되면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급격히 변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헤드린이 변화의 중심에 설 것이다.
랍비 아딘 스타인잘츠 (Rabbi Adin Steinza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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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에 대한 통치와 사법권에 대해 완전한 혹은 준(準)완전의 힘을 부여받은 예루살렘의 의원들 즉 귀족회의는 헬라시대에 명백히 입증된다. 랍비 주석에서 보듯이 그의 희망에 따라 모세에게 주어진 그 시대의 산헤드린 즉 칠십인 장로 회의는 사실이며, 그 제도는 모세시대로부터 탈무드시대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처음의 천년동안은 그 설립의 흔적이 없다. 때때로 성경에서 백성의 대표로 언급되는 장로들은 후기 산헤드린처럼 회의로 조직되지는 않았다. 또한 역대기 여호사밧에 의해 소급되는 설립이나 신명기적 법률제정에 의해 추정되는 예루살렘 최고 법정은 오로지 재판기능의 법정일 뿐이다. 그것은 그레코-로만 시대의 산헤드린처럼 통치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공유나 지배로써의 원로원이 아니었다.
아마도 페르시아 시대까지 후기 산헤드린과 같은 의회로 존재했거나 점차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레코-로만시대에도 동일한 상태로 추정된다. 장로들은 일반적으로 에스라의 책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느헤미야에서는 귀족이나 고위인사로 나타난다. 그들의 숫자나 조직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에스라 2:2 = 느헤미야 7:7에서 열두 명은 포로기의 지도자들로 불렸고, 초기 포로이후에는 공동체를 이끄는 열두 지파의 수장으로 불렸다. 반면에 느 5:17에서는 고위인사 150명이 언급된다.
완전히 새로운 헬라의 도시 구성이 설립된 곳은 어디든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민주적인 집회(에클레시아)뿐 아니라 의회(불레)가 있었고, 헬라시대에 유대에는 귀족적 의회인 (게루시아)가 있었다. 유대인의 (게루시아)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대안티오커스 시대에 요세푸스에게서 나타나고, 유대인의 수장으로서 세습된 대제사장이 위치한다. 이는 유다·요나단·시몬과 같은 마카비 시대, 하스모니안 왕조시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동안 (게루시아)에 개혁과 유사한 것이 일어났다. 그 이후에 산헤드린의 구성은 한편의 귀족과 다른 편의 바래새 학자들 사이의 타협으로 대표되었다.
유대 본토에 있는 세 개의 synedria는 예루살렘, 가자라, 여리고에 위치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의회의 권한은 보다 멀리 갈릴리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산헤드린의 용어는 여기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 이후 여러 차례 예루살렘 의회를 의미했다. 의회에 있어서는 헤롯 아래서 존재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이전에 노년의 히르카누스에게 부여되었던 것은 오직 산헤드린만이 가능했었다. 헤롯 사후에 아켈라우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단지 그의 아버지의 영토의 부분으로 인정했는데, 이와 함께 틀림없이 산헤드린의 권한도 유대 본토에 제한되었을 것이다.
신약성서에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은 종종 유대 최고 법정, 특히 사법적인 최고 법정으로 나타난다. 미쉬나에서 율법의 최고 법정은 대법정이나 대산헤드린 또는 71인의 산헤드린 또는 단순히 산헤드린이라고 알려졌다. 비록 두세 개의 산헤드린에 대한 논제가 헬라와 랍비 자료와의 상충을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불충분하다. 미쉬나에서 71인의 산헤드린은 종교적 지도자들의 단체가 아니라 사법적인 동시에 행정과 통치의 조직으로 힘을 가졌다고 묘사한다. 헬라 자료나 랍비 자료나 모두 이를 대다수 조직으로 보지는 않는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이후 산헤드린은 이전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야브네 법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중심을 만들지만, 이것은 예전 산헤드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산헤드린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인 분명한 자료는 없지만 71명으로 구성되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모세가 이를 구성했고(민수기 11:16∼24), 귀환한 뒤 에스라가 재조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시대 이전에 유대인 가운데 귀족적인 행정의회의 조직으로 그것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로마 지배시대에 이 공회는 가장 큰 세력이었고, 국가의 내무행정은 실제로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 예루살렘 멸망 후에 없어졌다. 예루살렘에 있던 대공회(大公會)는 대사제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파사람 ·사두개파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법권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도 행사하였다.
대공회는 행정적인 권위를 가졌고, 그 자체의 치안관이 구속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며, 사형에 해당되지 않은 사건을 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대공회의 자리는 대법정 남쪽에 있는 ‘깎은 돌로 만든 홀’이라는 곳이었다. 그 후에는 공회의 자리가 성전 밖 시내에 있었다. 좌석 배치는 회의진행 과정을 서로가 볼 수 있게 반원형으로 앉고, 공증인(서기) 두 사람이 그들 앞에 있어 투표상황을 기록하였다. 죄수는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했고 상복을 입었다. 판관(법관)의 결정은 다음 날에 반드시 검토되어야만 하였다.
신약 시대의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공회)은 모세의 70장로 재판 제도로부터 발달한 것으로 산헤드린의 70장로들은 석조 공회당인 성전에 모여 재판을 하였다. 재판이 열리는 방은 성전의 일부로 외부는 이방인의 뜰에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다. 재판관은 성전 쪽에서 그리고 피고인은 바깥쪽에서 이곳에 들어왔다.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70명의 의원이 전원 출석하였지만 보통 사건에는 23명만 출석하면 열릴 수 있었다. 재판은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렸고, 안식일과 대축제일에는 피했다. 밤에 열리는 수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 사형 선고는 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
산헤드린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유일한 종교 법정이었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바울을 유대의 변경 밖으로 보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발견하는 대로 체포하게 하였다(행9:1-2).
그러나 이 최고 법정의 권위는 헤롯 아그립파와 그 뒤의 총독들이 정치적 이유에서 이를 경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많이 실추된 것 같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방에서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전부터 진행된 지방 분권화로 말미암아 산헤드린은 팔레스타인 전역에 대한 관할권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었다.
여리고, 갈릴리의 세포리스, 하마테, 가다라의 네곳에는 일종의 고등법원인 [23인 재판관의 법정]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밖에 정식으로 성립된 모든 공동체는 각각 지방 재판소를 구성하여 보통 사건들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형벌에 있어서는 39번의 매를 때리는 태형(笞刑)을 넘을 수 없었다(고후11:24).
지방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세 사람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랍비들이 "유일신 이외에는 아무도 혼자서 재판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에는 유자격자가 적었기 때문에 혼자 내린 판결이라도 각 파가 공적으로 그것을 인정한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유효하였다.
산헤드린 재판의 모습은 이러했다.
재판관의 자격은 까다로웠다. 민사(民事)에 있어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재판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나 형사(刑事)에 있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딸을 제사장과 결혼시킬 수 있는 가문의 사람만이 재판관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산헤드린의 내규에는 완전한 재판관의 모습이 규정되어 있다. 그는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70가지 언어"를 말하고, 마술사나 무술사의 간책을 간파할 수 있을 만큼 이 방면에 조예가 있어야 하며,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나이에 고결한 인격을 갖추어야만 했다. 재판관에게는 보수가 없었고 보수를 받은 사람의 재판은 무효가 되었다.
재판관 외에 물론 서기, 집달리, 법 집행인 같은 조수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재판관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예수님은 관예에게 넘어가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권고하셨다(마5:25). 소송은 오늘날처럼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것이 아니었다. 민사에 있어서는 양편 당사자가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형사 재판에서는 고발인이 필요하였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그밖에 그 위반 사항 혹은 범죄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직접 재판관에게 고발할 수 있었다. 예컨대 간음한 여자의 경우에는 그 남편이나 일반 사람이 고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되면 무죄한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고 고발하여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죄한 자를 중상하여 거짓 고발을 했을 때는 무고죄로 엄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무죄로 판명되거나 고발자가 거짓 증인이었다면 피고인에게 내려질 형벌이 고소인에게 내려졌다. 즉 허위 고발자는 피고인에게 받게 하려 했던 그 형벌을 받았던 것이다(신19:16-21).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정이 매우 공정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재판은 엄숙했다. 특히 산헤드린(공회)의 재판 분위기는 엄숙했다. 재판장이 넓게 트인 반원형의 법정 중앙에 앉았고, 그 좌우에 70명의 의원이 연령 순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정면에는 일반 방청자와 랍비의 제자들이 재판 보좌원으로서 자리했고, 그 뒤에 많은 종들과 수위, 감시원들이 있었다.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셰마 이스라엘이 낭독되었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갑작스럽게 열린 약식 재판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재판 때와 같이 엄숙하였다.
모든 법이 종교법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정은 성경과 그것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중요시하였다. 일반 법정에서는 하나님과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맹세와 증언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예수님은 장난으로 맹세를 하고, 거짓말을 변명하기 위해 맹세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마23:16-22).
증언으로서는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하였다. 귀로 들었을지라도 눈으로 보지 않은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다.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은 성경의 정신과 "다만 한 사람만의 증언을 믿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한 로마법과 같다(민35:30, 신17:6, 19:15, 요8:17).
증인의 책임은 매우 중하여 범죄자에게 "최초의 돌"을 던지기로 되어 있었다(신17:7). 간음한 여자를 고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은 이 관습이 전제되어 있다(요8:7). 위증한 사실이 탄로되었을 때 위증자는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것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증인의 선택에도 신중을 기했다. 부녀자와 연소자, 노예나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 등의 불구자, 그 밖에 거짓말을 잘한다는 평이 있는 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또 피고와 친한 사람도 기피되었다.
고소인과 증인이 발언한 뒤에는 피고가 자기를 변호하였다. 이스라엘에서는 로마와 같이 참된 의미의 변호사가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그 다음 심리에 이어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은 공정을 기하려고 세심한 주의를 했고, 특히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했다. 심리 중에 재판관은 피고를 비난하지 않았고, 피고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양을 지키다가 맹수에게 양을 잃은 죄로 고발당한 목자는 맹수가 남겨 놓은 흔적을 제시하였다(출22:13, 참고 창31:39, 암3:12). 첫날 저녁에 이미 처녀가 아니었다고 남편에게서 비난받은 부인은 자신이 처녀였던 흔적을 보존한 결혼한 날 밤 피묻은 홑이불을 보관하였다가 제시하였다(신22:13-17). 시아버지였던 유다에게 고발당한 다말은 인(印)을 새긴 반지와 줄과 지팡이를 보내어 자신이 이것들을 바로 그 시아버지에게서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였다(창38:25).
판결을 위한 투표는 가장 나이가 어린 의원부터 시작되었다. 무죄의 선고는 과반수로서 충분했지만 사형 선고는 절대 다수여야 했다. 판결의 집행은 무죄의 경우 즉시 석방되었지만 유죄의 경우에는 24시간 연기되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지만 항상 그대로 실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어려운 시기나 혹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흘렀을 때는 이 원칙이 지켜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재판이 명백히 불법적이었다는 것은 현대의 유대 신학자나 법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잡지 [예루살렘]은 예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인간이 범한 가장 무서운 오류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가장 훌륭한 법률도 인간의 정의를 완전히 수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