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마녀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1. 체포 누군가가 어떤 자의 이단죄를 재판관에게 고발하고 그 죄를 입증할 것을 자청한 경우. 누군가가 어떤 자의 이단죄를 고발은 했지만 그 죄를 입증하거나 그 사건에 관계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경우. 고발도 밀고도 없지만 어떤 자의 이단에 대해서 ‘세상의 소문’이 있는 경우, ‘세상의 소문’은 용의자를 체포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2. 밀고 심문규정의 의하면 14세 이상의 남자, 12세 이상의 여자에게는 이단을 밀고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간접적 이단’이었다. 마녀재판의 기록에 부모자식, 부부, 형제, 사제, 주종이 서로 밀고하는 예가 많이 보인다.
3. 자수 실제로 나가 자수하는 예는 극히 적었다. '결백'이 명백히 밝혀지리라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4. 투옥 체포된 용의자는 그대로 감옥에 넣어진다. 감옥의 고통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일종의 고문이었다. 피고들은 항상 고문의 공포와 동거하였다.
5. 재산수색 용의자의 체포, 투옥과 동시에 재산관리 공무원과 공증인은 용의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를 상세히 점검하여 기록에 남긴다. 이것은 재산몰수를 위한 준비이다. 이단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이 재산몰수가 마녀재판의 실질적 이유였다해도 무방하다.
6. 증언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행하는 경우에 한해 증인으로 인정한다. 마녀도 다른 마녀의 죄를 증언할 수 있다. 마녀의 죄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인간이 증인으로 인정된다. 사춘기(남 14세, 여 12세)가 안 된 어린이의 증언도 배척해서는 안 된다.
뉴잉글랜드의 ‘세일럼의 마녀’(1692년)의 증인 엘리자베스 파리스는 9세, 아비게일 윌리암즈는 1세, 안 파트남은 12세였습니다. 잉글랜드의 ‘성 오시즈의 마녀’라 불린 사건(1582년)에서는 실제로 6세부터 9세까지의 어린이의 증언조차 채택되었습니다.
7. 변호 변호를 허락하는 원칙은 있어도, 이단의 혐의를 자청해서 받으면서까지 변호의 임무를 받아들일 자가 없었다.
8. 대답할 수 없는 심문 (알사스 코르말[프랑스 동북부]의 재판관이 3세기 동안 반복해온 항목)
1) 당신은 마녀가 된 지 몇 년이 되는가.
2) 마녀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4) 당신이 선택한 남색마의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5) 악마에게 어떤 것을 서약했는가.
6) 마녀집회에는 어떤 악마와 인간이 출석했는가.
7) 집회에서는 무엇을 먹었는가.
8) 당신의 공범자는 누구인가.
9) 빗자루에 칠해진 연고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9. 고문 이단심문의 중추이다. 고문 방법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제1단계는 고문실에서 우선 피고를 나체로 만든다. 고문도구를 여러 가지 보여주어 위협한다. 몸을 꽁꽁 묶고 채찍질한다. ‘손가락 조기’ ‘사다리’ 등의 형벌로 고문한다. 단 이 단계의 자백은 ‘고문에 의하지 않은 자백’으로 법정기록에 기록된다. 제2단계의 자백은 ‘매달아 올리기’ ‘매달아 떨어뜨리기’ ‘뼈 부수기’ 등이 쓰였다. 소극적 고문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기아, 불면, 정좌, 강제보행 등이 쓰였다.
마녀재판의 구조를 여기까지 보면 첫 번째, 마녀 개념 그 자체가 어느 연대, 어느 지역에서도 공통된 보편적인 개념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 이 보편적인 개념을 토대로 범례에 따라 어느 재판관이나 같은 심문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심문했다는 것. 즉 심문사항과 심문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었다는 고문에 의한 강요로써 날조였습니다.
10. 처형 쾰른(독일)의 대주교가 처형시의 부당한 요금청구에 시달림을 방지하기 위해 1757년에 공포한 공정 처형 요금표:
* 규정요금
1. 네 마리의 말로 사지를 찢게 한다: 5타렐 26알푸스
2. 팔다리와 몸을 넷으로 잘라 나눈다: 4타렐 0알푸스
3. 참수. 화형: 5타렐 26알푸스
4. 산채로 화형: 4타렐 0알푸스
5. 차바퀴에 묶어 생체분쇄: 4타렐 0알푸스
6. 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내고 그 위에 빨갛게 달군 인두로 구강내를 태운다: 5타렐 0알푸스
7. 익사, 물에 뛰어들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살한 죄인의 사체를 이동시켜 구멍을 파고 묻는다: 2타렐 0알푸스
네 마리의 말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악형, 이단자를 처형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사지가 잘 찢어지도록 도끼나 칼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미리 한 번씩 쳐주기도 했다.
마녀재판으로 인해 들어오는 이익은 상당했습니다. 재판은 크게 벌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썩어가고 있는 이단자의 유해를 성직자들끼리 서로 빼앗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몰수재산은 관리의 손안에서 녹아 없어졌습니다. “잔인한 도살로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새로운 연금술이 사람의 피에서 금은을 만든다.”(코르넬리우스 루스 『요술의 참과 거짓』1592년)
15세기 말부터 다시금 마녀사냥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수많은 고문도구와 화형의식의 대행 등 많은 비즈니스들이 성장합니다. 비즈니스가 거대해지면서 이 산업의 종사자들은 수익성을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보다 수익성이 높은 아이템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은 힘없는 사람을 마녀를 몰아서 화형시키는 종교적 광기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 죽인 뒤 그 재산을 몰수해 공모자들끼리 분배하는 야쿠자 비즈니스로 변질됩니다. 실제로 16~17세기에 마녀사냥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산가의 미망인, 지방 지주, 지방 관리, 상인 등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자산가의 미망인이 가장 많았음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마녀사냥이 재산을 빼앗아 분배하는 비즈니스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630년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마녀사냥으로 이단판정을 받은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치는 1631년까지 단 2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1629년까지 매년 평균 100명이 마녀재판을 통해 처형되었던 마녀사냥의 메카 독일의 밤베르크(Bamberg)는 1631년에는 단 한 명도 마녀재판으로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6~17세기에 와서는 마녀사냥은 종교적 광기가 아닌 살인을 통해 재산을 빼앗는 야쿠자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이러한 고문도구를 만드는 것이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18세기말까지 이어졌던 마녀사냥은 과학적인 새로운 세계관이 출현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중세 암흑시대 곧 로마 교황의 전성기에 성행했던 마녀사냥은 종교개혁과 문예부흥, 프랑스 혁명 등의 여파로 교황과 카톨릭 교회의 힘이 약해지면서 더욱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마녀사냥의 집단광기를 보여준 영화 <크루서블>(1996)
프랑스 성녀 잔 다르크 화형
프랑스 구국의 영웅으로 상징화된 잔 다르크. 백년전쟁의 영웅 잔다르크가 1431년 5월 30일 열아홉의 나이로
마녀의 누명을 쓰고 종교재판에 회부돼 이단선고를 받고 화형 당했다.
잔다르크가 군사를 일으킬 당시 프랑스의 왕위는 당시의 국왕 샤를6세가 죽으면 영국왕이 계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사람이 잔다르크였다.
그는 1429년 영국군에게 포위되고 있던 오를레앙을 단숨에 해방시키고 랭스까지 진격해서
그곳의 성당에서 전통전 관례에 따라 샤를7세(샤를6세의 아들)의 대관식을 거행하도록 해,
프랑스의 왕위가 영국왕에게 계승되는 것을 막았다. 잔다르크는 그 이듬해 콩피에뉴 전투에서
부르고뉴파에게 사로잡혀 영국군에게 넘겨진 뒤 불붙은 장작더미 위에서 죽었지만,
이미 전황은 프랑스에 유리해져서 그가 죽은지 20년 만에 백년전쟁이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