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에서 잇따라 나온 판결이 국가와 종교 관계에 대한 우려를 소환하고 있다.
미국 여론 조사 기관 [퓨리서치]는 최근 공공 기관 특정 종교 표식 전시, 공공 학교 내 기도, 종교 학교에 대한 공적 지원 등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주목했다. 기존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던 행위나 정책이 뒤집어진 사례다.
기존 정교분리 입장을 고수해온 미국 사회에 변화를 조심스럽게 예견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낙태 금지 철회 대법원판결 또한 이런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들기도 한다.
[퓨리서치]는 지난 7월 5일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정치와 종교에 대한 인상적인 팩트 10가지를 요약했다.
1. 미국 성인 사분의 삼(73%) 은 정교분리 입장이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정교분리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
개신교는 59%만 정교분리에 찬성하고, 특히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는 49%만 지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톨릭 기독교인(75%)은 오히려 전체 미국 성인보다 더욱 정교분리에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종교가 없는 미국인은 91%가 정교분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정당별 정교분리 입장도 다르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84%가 찬성하는 반면, 공화당은 61%만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2. “존슨 개정(Johnson Amendment)”은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금지하는 입법이다. 2021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70%는 이 법안이 여전히 유효하며, 교회를 비롯한 종교 기관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20년 대선 전 예배에 참석한 미국 성인 9%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설교를 들었다고 밝혔으며, 바이든 지지 설교는 6%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트럼프에 대한 반대 설교 내용은 7%, 바이든 반대 설교는 4%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한다.
3. 1962년 대법원판결은 공립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에 기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열 명 중 세 명은 이를 허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더 많은 미국 성인(46%)은 공립학교 교사의 수업 중 기도에 반대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60%, 공화당 30%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퓨리서치]는 지난 5월 워싱턴 브레멀튼 고등학교 풋볼 코치의 경기장 내 기도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을 언급했다. 정교분리에 대한 기존 여론에 영향을 미칠 판결로 내다보고 있다.
4. 지방 정부가 공공장소에 종교 표식 전시를 허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39%가량의 미국 성인은 시 단위 이하 구역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35%는 반하는 입장을 밝혔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정부 건물에 종교 표식을 전시하는 행위를 합헌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옹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 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5. 미국 헌법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주 헌법은 하나님이나 신적 존재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은 독립선언서와 충성 맹세뿐만 아니라 미국 화폐에도 명시되어 있다.
6. 크리스마스는 연방 정부가 정한 유일한 종교 휴일이다. 하지만 미국인 다수는 크리스마스를 (전통) 문화적인 휴일로 받아들인다.
한편 이드 알피트르 같은 이슬람 명절을 휴일로 정하려는 노력은 계속 외면받고 있다.
7. 조 바이든을 포함한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은 기독교인이다.
바이든은 케네디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개신교 출신이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토마스 제퍼슨과 아브라함 링컨은 공식적으로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8. 상·하원 모두 기독교인이 대부분 의석(88%)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공화당 의원은 99%가 기독교인이며, 민주당은 78%에 이른다.
미국 인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상·하원의 기독교인 비율은 훨씬 높다. 개신교인 비율은 상·하원 55%인데 비해 미국 인구 평균 40%이며, 가톨릭의 경우 상·하원 30%에 미국 평균은 21%다.
9. 미국 헌법에는 공직을 얻기 위해 특정 종교를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미국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종교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객관식 질문에, ‘헌법은 공직을 얻기 위해 어떠한 종교도 요구할 수 없다’는 항목을 올바르게 고른 응답자는 2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수의 미국 성인은 ‘연방 공직을 얻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모든 인간에게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주었다는 것을 선언’(15%)해야 하며, ‘성경 서약’(12%) 또한 필수라는 항목을 선택했다.
이에 반해 13%만이 헌법이 종교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31%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10. 성경적 가르침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은 나뉘고 있다.
2020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약 절반 정도의 미국 성인은 성경이 법에 지대하거나(23%) 어느 정도 (26%)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8%는 국민 의견이 양분될 경우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하지만 미국 성인 절반은 성경이 법에 전혀 (31%) 혹은 많이(19%)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참고자료>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2/07/05/10-facts-about-religion-and-government-in-the-united-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