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붕괴되어 고통 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현실 가운데,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결혼, 이혼, 재혼'을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27일 낮 동광교회(담임 김희태 목사)에서 열린 '종교개혁500주년 기념 개혁신학대회'(수도권 지역)에서 황성철 교수(전 총신대 신대원)는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지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황성철 교수는 "현재 이혼가정의 1/3이 기독교인의 가정이라는 비공식적 통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교인들의 가정이 병들면 교회도 따라서 병들게 되어 있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먼저 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결혼을 해야 하며,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바른 결혼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결혼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동반자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항구적인 제도"라 정의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해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잠정적인 양보"라 말하고, 이혼 후 재혼에 대해서는 '간음'이라 못 박았다. 다만 이혼과 재혼은 '음행'이 있을 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했다. 이후 그는 결혼과 이혼, 재혼에 연관된 문제들을 질문형식을 빌려 사례별로 다뤄서 설명했다.
◈이혼한 사람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 황 교수는 "교단 총회결의로 결혼식을 올릴 수 없지만,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총회 부결과 일선 교회 현장과의 괴리가 있는 일로, 성경적으로 결백한 이혼자의 결혼식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혼한 사람이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할 때, 목회자가 주례를 할 수 있을까? 황 교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합당한 사유로 이혼한 사람을 주례 못해줄 이유가 없지만, 부적절한 행위(음행)로 인해 이혼한 사람은 신중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혼한 사람이 교회 중직을 임직할 수 있나? 황 교수는 "원칙적으로 임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당했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만일 합당한 이혼을 했다면 임직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 교회는 시벌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 황 교수는 "자녀가 합당한 이혼을 했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징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회 직분을 맡고 있다면 그 직분에서 사면토록 하고, 교회는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교회 중직자가 이혼을 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황 교수는 "어떤 이혼이었는지를 살피고, 합당한 이혼이었다면 근신 기간을 줘서 직분을 잠정 휴무케 하고, 그 기간 동안 수찬정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도덕한 일로 당한 이혼이라면 직분 사면을 교회가 권면하고, 기타 교회 모든 일에서 물러나도록 해 교회가 정한 기간 동안 수찬정지 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 중직자 자녀가 이혼했을 때는? 황 교수는 "합당한 이혼이었다면 당사자를 불러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권면과 충고를 해 주고, 그럼에도 당분간 교회 일에 근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합당치 않은 이혼이라면, 그 자녀가 맡았던 직분을 사면케 하고, 교회가 정한 기간 수찬정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뤄가지 못해서 이혼 전에 우선 별거를 해도 되는지를 목회자에게 물어 왔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황 교수는 일단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보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대답을 해주라고 했다. 그는 별거가 대부분 이혼으로 가기 때문에, 목회자가 쉽게 별거를 권고하거나 부추기는 일은 성경적이 아니므로 삼가야 한다 했다.
◈이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있다면, 이혼한 사람은 언제 재혼하는 것이 좋을까? 황 교수는 "합당한 근거로 이혼했을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하는 것이 허용 된다"(마5:32;19:9)고 말하고, 불신자 배우자게에 버림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전7:15)라고 했다. 그는 이외의 것은 다 간음(막10:11~12)라 했다.
◈불신자였을 때 이혼한 사람이 신자가 되어 재혼하려는데 할 수 있나. 황 교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혼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고 했다.
◈결백한 배우자는 합당치 않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 황 교수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 했다.
◈치료 불가능한 정신병이 이혼 사유가 될까? 황 교수는 먼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결혼생활을 더 이상 이뤄가기 어렵다며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이 허락될 수 있다 봤다. 다만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잠자리 거부가 이혼사유가 될까? 황 교수는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잠자리 거부가 육체적인 원인이 아니라, 심적인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하고,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담과 의사처방 등으로 얼마든지 회복가능하다"면서 "문제는 두 사람이 이런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느냐의 여부"라 했다.
◈합당치 못한 부도덕한 죄를 범해 이혼 당한 사람은 재혼할 수 있을까? 황 교수는 "우선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화해해서 재결합하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다만 "(그것이 안 된다면 타인과) 재혼은 할 수 있지만, 일단 이혼 당했기 때문에 신앙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헤어졌을 때 이를 이혼이라 볼 수 있을까? 황 교수는 "이혼이라 볼 수 없다. 이 경우는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며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하는 청년이 자문을 구해왔다면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황 교수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짝을 찾아서 결혼하도록 권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 청년이 예수의 지적대로 독신의 은사(마19:12)를 받은 확신이 있다면, 목회자는 말릴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도 했다.
결론적으로 황성철 교수는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 문제가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외면되거나 유보 되서는 안 될 문제가 됐다"고 지적하고, "지금 요청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혼과 재혼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배우는 일"이라며 "비록 그런 종류의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안목과 자신들의 마음에 흡족함이 없을지라도, 성도라면 오직 성령과 말씀이 주시는 하늘의 긍휼과 위로를 힘입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황 교수는 총회에 "교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교단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교회법에 맞게 총회의 각종 예식서가 정비되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표준예식서'가 손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준예식서에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목회예식서도 새로이 보완 개정해 일선 목회자들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 각각의 교회에게 황 교수는 "이혼 후 혼자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서 올 때, 교회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돌봐야 한다"고 당부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2:17)는 말씀을 음미해야 할 때"라며 "교회가 교인 모두를 품는 큰 가정이 되어 해체된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도움을 주는 가정과 같은 따뜻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